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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15912
위약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가 주택 증축공사 계약 등 1) 원고는 2018. 6. 20. C으로부터 남양주시 D 지상의 상가 주택 증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310,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16.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8. 7. 15. 경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나. 공사 중단과 합의 각서 작성 1) E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9. 3. 경 잠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건축주 : C 건축주 대리인 : 원고 시공자 : F 시공자 대리인 : 피고

1. 잔여 공사비 : 60,000,000원, 추가공사비 : 25,000,000원

3. 공사기간 30일 (2019. 5. 30. ∼ 2019. 6. 28.)

4. 공사비 결재방법 : 현금과 지불 각서로 병행한다.

( 현금 50,000,000원 / 지불 각서 20,000,000원 / 준공 후 지불금액 15,000,000원)

5. 준공처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접수하되 2019. 6. 25.까지 준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설계 사무실에 제출한다.

6. 귀책 사유 책임 건축주( 대리 인 포함) 와 시공자( 대리 인 포함) 는 위의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각각 위약금 2억 원을 지불한다.

위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책임은 건축주와 시공자를 포함하여 모두 책임을 다한다.

2) 피고는 2019. 3. 경 원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한 후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해

5. 24.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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