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필지에 있는 ‘C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 D동, E동, F동의 건축현장 소장이고, G는 위 원룸 E동의 건축주, H은 위 원룸 D동, F동의 건축주이자 G의 지인으로 이 사건 원룸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G와 H에게 공사소요 비용을 알려주면 G와 H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여름경부터 G와 H이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2015. 겨울경부터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G와 H은 D동과 F동을 먼저 준공하였고, 2016. 3. ~ 4.경 E동의 공사는 중단되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I은 건설업자로 피고인의 의뢰로 2016. 4.경까지 이 사건 원룸 E동의 석재공사를 하였는데 총 공사비 45,000,000원 중 25,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G 및 H과 표준도급계약서 및 변제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였다. 추석 전까지 도배 및 샷시 등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준공이 떨어진 후 10일 이내에 모든 공사 대금을 완불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공사를 도급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66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작성된 G와 피고인 명의의 2016. 7. 12.자'민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