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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나567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D 사업 투자 경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포천시 C 소재 수상레저시설인 D(전기로 케이블을 끄는 수상스키장)를 설치ㆍ운영하던 회사이다. 2) 피고는 2008. 3.경 원고 회사의 D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J이 원고 회사에게 각 5,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는 모든 사업장 건축 및 토목과 시설물 등을, J은 재정과 회계 등을 각각 총괄관장하고,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은 회사 운영을 맡기로 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3) 그런데, 공사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와 J, F은 피고와 J의 투자금을 각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와 J, F의 각 지분비율을 30%, 30%, 40%로 정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약정한 투자금인 5,000만 원만을 투자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 투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 나. E 주식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 소송의 경과 1)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2008. 3. 15.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수상레저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 회사와 E은 위 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을 1억 3,1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2) 그런데 원고 회사가 E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5,833만 원만을 지급하자, E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7,267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17946호)를 제기하여 2011.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11나12669호). 3) 피고는 E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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