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5. 12:15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곡역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A6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2:15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서로19길 21 화곡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D, F,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