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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노129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 2014 고단 4059, 2015 고단 3754, 2016 고단 574의 각 죄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총 4,000여만 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고단 1940, 2015 고단 2569, 2015 고단 3689의 각 죄( 이하 ‘ 제 1 원심판결 제 1 부분’ 이라 한다) 가 2010.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4 고단 4059, 2015 고단 3754, 2015고 정 770, 2015고 정 1298의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2016 고단 574의 각 죄( 이하 ‘ 제 1 원심판결 제 2 부분’ 이라 한다) 가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제 1 부분 : 벌금 500만 원, 제 1 원심판결 제 2 부분 :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3 원심판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I 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BF 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피해자 B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모두 PM 사인 BO 대표 BM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출소 후에는 성실히 살아갈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2, 3원 심이 선고한 형[ 제 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 3 원심판결 :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의 점( 이하 ‘ 제 3 원심판결 제 1 부분’ 이라 한다) 징역 8월,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의 점( 이하 ‘ 제 3 원심판결 제 2 부분’ 이라 한다),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2 원심판결은 각 벌금형을, 제 3 원심판결은 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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