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을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27조 ,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유한회사 우일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에스유건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백준홍)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2. 2. 선고 (전주)2020나12467, 124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공사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지체일수 1일당 원고가 세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공사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반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공사 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변경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제1공사 기성고 비율이 적어도 94%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비율을 기초로 이 사건 제1공사대금 정산금이 1,793,059,4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반소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 변경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금과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98,311,4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실, 주식회사 신산테크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2022. 1. 10.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타채83966호 로 청구금액 287,872,04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대상을 각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나12474(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특정한 사실, 위 추심명령 이전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다수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신산테크가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반소의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에 미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을 여지가 있고, 만약 그 이전에 발령된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면 당사자적격 상실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