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6 고단 1001』 피고인은 2016. 6. 20. 23:35 경 전 북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쌀 20kg 2 포대와 현금 12,12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76』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8. 08:3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목사로 있는 ‘H 교회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및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H 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입 퇴원 확인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A 병력 확인 관련), 내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관련), 사실 조회( 피의자 치료 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1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