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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61』 피고인은 2016. 12. 말 14:00 경 경산시 I에 있는 ‘J 교회 ’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교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 자인 위 교회 교인들 총 유인 20,000원 상당의 10kg 쌀 1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 총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9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8. 15:00 경 울산 남구 K 2 층에 있는 'L 교회 ’에 악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예배 실에 있던 피해자 위 교회 소유인 50,000원 상당인 기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에 들어가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90,000원 상당의 코드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스웨터 1개 등 도합 80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갈아입은 다음, 위 상점 주인인 피해자 O에게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위 상점 밖으로 나가 위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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