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청원군수는 2010. 8. 18. 원고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업시행자인 B 조성사업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 묘목(이하, 이 사건 소나무 묘목)을 2010. 9. 9.까지 외부로 이전하여 줄 것과 만일 지정기일 내에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고,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9. 15. 이 사건 소나무 묘목을 2010. 9. 24.까지 이전할 것을 재차 계고하였다.
나. 청원군수는 2010. 10. 11. 원고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2010. 10. 14. 09:00 대집행을 실행할 것과 대집행비용 견적액이 38,831,000원임을 알리는 대집행영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주식회사 미사씨엔에스(이하, 피고 회사)에 대집행실행 용역을 38,831,000원에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0. 10. 1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이 사건 수목을 청주시 상당구 C에 이전하는 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을 실행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0. 19. 및 2010. 11. 18. 원고에게 대집행을 실행하여 이 사건 소나무 묘목을 청주시 상당구 C에 이식, 보관함을 알리면서 이를 이전해 갈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전된 이 사건 소나무 묘목의 이상 유무의 확인을 거쳐 2010. 12. 14.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010. 12. 28. 피고 회사에 준공금액 38,105,470원을 지급하였다.
바. 2014. 7. 1. 청원군이 폐지되어 청주시에 통합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가 3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대집행을 실행함에 있어 이 사건 소나무 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뿌리돌림 작업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이식하고, 이식된 수목이 제대로 생육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