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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6가단14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6,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은 12,000,00 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경 피고로부터 가시 없는 음나무 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1주당 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 A은 2,000주, 원고 B은 4,000주를 각 매수하였다.

나. 2015. 12. 14.경 피고에게, 원고 A은 위 묘목 2,000주의 매매대금 12,000,000원 중 6,000,000원을, 원고 B은 위 묘목 4,000주의 매매대금 24,000,000원 중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2.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묘목을 모두 공급받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가시 없는 음나무 묘목은 뿌리에 세근이 많이 붙어 있고 상처가 없어야 함에도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묘목에는 세근이 1~3개 절단된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절단된 세근에 해당하는 만큼의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묘목의 세근이 1~3개 절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국립산림과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19. 특허청장과 가시 없는 음나무 묘목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 가시 없는 음나무는 “가시 없는 음나무 무성번식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씨앗으로는 번식이 되지 않고, 뿌리를 잘라 옮겨 심는 방법으로 번식하는데, 실시권자가 아닌 자가 위 음나무의 뿌리를 이용하여 묘목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실, 실시권자가 가시 없는 음나무를 판매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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