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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8 2011나154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창원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1. 4. 7.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 농협계좌(C)의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4. 8. 케이티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케이티 요금이 미납되었다. 거래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다른 은행에 이체시켜 놓으면 범인을 잡아 돈을 찾아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뒤, 이에 속아 2011. 4. 11.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4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하여 2011. 7. 1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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