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1.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9. 27.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가 도용된 통장이 사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C, D, E 명의의 계좌로 각 6,1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자신 명의계좌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을 받은 다음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여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ㆍ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사기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기를 당하여 위 각 피고 명의의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