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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7 2017나20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D”를 “피고”로,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C에게 투자한 금액 대부분이 C를 거쳐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C의 사기 범행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2015. 5. 26. 무렵 C의 사기 범행을 알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2015. 5. 27. 이후에 C에게 송금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작위에 의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판 단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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