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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6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경 농협 C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대리로 신청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리신청을 위한 원고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새마을금고계좌번호, OTP인증번호 등)를 알려 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게 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4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2015. 12. 16.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6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입금 당일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강남경찰서, 평택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는 공모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므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여기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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