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대구 남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3개와 샤워실 등의 설비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D(여, 25세)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D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