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5. 15.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으로 중국 국적의 E, F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