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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20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7개에 칸막이와 침대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F 등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업소 현장사진, 여종업원 소지 콘돔 및 업소보관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증거기록 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영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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