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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47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16. 02:05 경 오산시 B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1세) 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더러운 년, 너희 가게(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 망하게 해 주겠다.

바로 집에 가서 실행한다.

너희 영업정지 먹고 벌금 내라. 한 번 다 잃어 봐라. 좆 돼 봐라. 똑같이 갚아 주마.

오산에서 못 살게 해 주겠다.

얼굴 갈아 버리겠다.

마주치면 뽑아 버리겠다.

내가 너 소문 좆같이 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너랑 얽매이고 싶지 않다.

병신년 아. 대가리 총 맞은 년 아. 니도 똑같이 엿 처 먹어 보세요.

벌금 천, 영업정지 한두 달이니”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기분 좆같지. 이제 더 좆같아 질 꺼니깐 기대해. 가게 망하는 거 한 순간이야.

”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02:00 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 그럼 내가 너 죽여도

돼. 죽여줄게.

니가 나를 열 받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

넌 오늘 집에 못가. 내가 너 죽일 꺼니 까. 내일 넌 이 세상에 없을 꺼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같이 마시면 내가 너 안 죽일께.

약속할 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근처 편의점을 가다가, 같은 날 02:30 경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오산시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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