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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미 양면 정 동리에 있는 열심 농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마정리 대림동산을 경유하여 위 열심 농장까지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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