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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3. 05:09 경 평택시 용이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단속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 결정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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