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 목이 조이게 되자 피해자를 밀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사무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 발생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262 조의 폭행 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웃옷을 벗고 돌진상태를 취하자 자신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 때려 버리라‘ 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힘껏 밀어 책상 모서리에 옆구리를 찍어서 다친 것“ 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D 단체 회원들에게 보낸 사과 문에도 “ 피해자와 사전 선거 단속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손으로 밀었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옆구리를 받아서 다친 사건입니다
” 라는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밀게 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책상, 의자 등의 가구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 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