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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6 고 정 1254) 피고인은 2016. 2. 16. 16:1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 세) 및 피해자 F( 여, 53세) 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모욕 (2016 고 정 1255) 피고인은 2016. 3. 6. 13: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을 다시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주점 주인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너 같은 년 재수 없으니까 나가, 너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내가 경찰서도 갔다 왔잖아,

야 이 씨 팔 년이, 재수 없는 년이 나가 라니 까 왜 안 가”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가슴 부위를 밀어 문턱에 걸려 넘어져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다만 경찰에서는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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