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전환 채권부분과 채권중 일부 상환받지 못한 것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지
출자전환 채권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 회사가 5년에 걸쳐 현금 상환하기로 하였으나,1회 상환기일에 현금을 상환 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의 채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세무회계상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합327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건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5.7
판결선고
2013.6.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2. 3. 16. 피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297,258,640원의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1이라 한 다) 및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1○○산업개발'이라 한다,두 회사를 모두 '채무 회 사1라 한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채무 회사로부터 용역 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9년 말 기준 채권액이 다음과 같다(이하 기점채권'이라 한다).",회사명
현장
정리채권
과세분채권
면세분채권
○○건설
◇◇동
2,489,639,490
2,122,462,696
367,176,794
**
822,768,380
822,768,380
◎◎
314,556,710
314,556,710
소계
3,626,964,580
3,259,787,786
367,176,794
○○산업개발
◆◆동
1,158,581,575
1,158,581,575
합계
4,785,546,155
4,418,369,361
3671,76,794
나. 채무 회사는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4. 15.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2011. 4. 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상거래채무 20%는 5년에 거쳐 현금 상환하고,80%는 출 자 전환하며, 출자 전환 후 20대 1로 주주의 권리를 감자한다 는 것이다.
다. 원고는 채무 회사에 대한 쟁점채권 총액 4,785,546,155원에서 현금상환으로 정한 20% 해당액 957,109,231원 (=4,785,546,155원 X20%) 과 출자전환 후 주식금액 191,415,000원 (=감자 후 주식 38,283주 X5,000원)을 회수금액으로, 나머지3,269,845,130원(면세매출채권 367,167,794원 제외)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2. 1. 25. 피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97,258,648원 (=3,269,845,130원X10/110)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끼 사건 거부처분1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정리채권 금액은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건설은 회생절차 신청 전인 2010. 3. 9. 거래소에서 거래정지 되었고,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0. 4. 19. 상장폐지되었으며, ○○산업개발은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3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순자산은 없으므로 주식가액은 0원이고, 감자 결정 후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매사례 가액은 2011. 4. 8. 주당 100원, 2011. 4. 26. 주당 60원, 2011. 5. 17. 주당 35원인바, 매매사례가로 확인되는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되어 감자된 직후 금액인 주당 100원 총 3,828,300원이다. 따라서 출자전환된 금액 3,838,436,924원 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 3,823,300원을 공제한 3,824,608,624원을 대손확정금액으로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또한, 정리채권 20%를 2012년 말부터 5년에 걸쳐 현금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낮고 2016년이면 기한이 경과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상환 받기로 한 전체금액 957,109,231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고,상환된 때 대손금 변제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자전환 부분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63조의2는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호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 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 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 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 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채무의 출자전환 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줄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채권의 8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그에 따라 쟁점채권의 80%는 소멸하며, 이 때 자산인 주식의 취득가 액은 출자전환된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쟁점채권의 80%는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것이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이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의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결국,출자전환 채권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2) 현금상환 부분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에 따르면, 대손금의 발생 형태를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불가 능하다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법인의 회계처리에도 불구 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나 후자는 채권 자 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세무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대 법원 2002. 9. 24. 선고 20이두48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채무 회사가 쟁점채권의 20%를 회생계획에 따라 5년에 걸쳐 현금 상환하기로 하였으나,1회 상환기일에 현금을 상환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채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세무회계상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