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5서4843(2015.08.18)
제목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손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대손처리 전 채권가액을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38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2012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원의 채권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구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2016. 5. 1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대손인정을 각 신청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각 승인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은 위 각 채권을 2012 사업연도 각 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각 채권의 장부상 가액을 감액(대손상각)하였다.
다. 한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은 위 각 채권의 채무자들 중 ○□산업 주식회사 등 17개 회사에 대하여 2012년 중 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각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대손상각 처리하였다가 이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가액 합계 ***원을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서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 1. 26. 피고에게 위 가액을 다시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한 후 이에 따른 법인세 *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15. 8. 18. 조세심판원에 2015서484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년 위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바로 손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금액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출자전환이 있었다는 사유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이 사건 쟁점채권의 대손처리하기 전 세무상 장부가액(이 사건 쟁점채권액)으로 평가해서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판단하여, 결국 위와 같이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유는 법인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하여 이미 대손상각을 하여 그 장부가액을 0원으로 감액한 이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상 위 주식의 취득가액도 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쟁점채권액인 !!!원은 전액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법인세 &&&원(= !!!원 × 22%, 원 미만 버림)이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채권액을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한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은 결산조정 항목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된 시점에 비로소 장부가액에서의 차감이 확정되므로그 이전에 원고가 임의로 장부가액을 감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결산에 불과하고, 2012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고, 출자전환의 본질이 상계인 이상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인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채권액을 익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개정 연혁
1) 대손금의 손금산입 관련 규정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 관련 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5)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조세감면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취지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중략) 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중략) 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 (중략) 의 결정 (중략) 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후략)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동일-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중략) 을 받은 법인 (중략) 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중략) 로서 정리계획인가 (중략) 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 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결손금 초과금액에 한함)에 대해서는 3년간 익금산입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경과 후 3년간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무처리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예규(재법인 46012-191, 1999. 12. 6.)는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출자전환을 과세소득이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 회계처리상 이를 자본계정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위 기획재정부예규가 2003. 3. 5. 재법인46012-37호로 변경되어 '법정관리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2004. 1. 1. 이후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위 예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또한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제44조 제1항, 제2항에서 '2005. 12. 31.까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즉시 익금산입하지 않고 과세 이연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2조 제1항 제4호에 '회생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최초 신설되었으며(그 이전에는 제5호에서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 규정에 이르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에 의하면 일반적인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취득하는 주식은 그 가액을 더 높게 잡아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앞서 본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의 취지는 결국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으로써, 채권자는 채무액과 동등한 가치의 주식을 변제받은 것이 되어 채무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더 이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향후 주식을 처분할 때 비로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하게 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의 실질과 외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회생채무자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막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 쟁점채권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회계상 장부의 가액이 감액된 채권에 대하여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대손상각된 가액(0원)으로 볼 것인지 대손상각 되기 전 출자전환 채권의 가액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가 규정하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채권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기중(期中) 회계상 장부의 가액이 감액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재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사건 쟁점채권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채권액만큼의 주식취득가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은행업감독규정(2012. 8. 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8호)에 의하면,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의 5단계로 분류한 후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제27조 제1항), 이를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제27조 제2항), 금융감독원장에게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제27조 제3항),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 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7조 제6항). 한편 구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을 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이 은행으로 하여금 그 보유 자산을 건전성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관리하게 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게 하며 부실자산에 대한 조기 상각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대손인정여부에 관한 심사권을 부여하여 이를 감독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상대방과의 금전거래를 그 기본업으로 하는 은행업무의 특수성 및 은행업이 국가경제에서 자치하는 중요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하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여 관리하게 하고, 부실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충당금을 보유하게 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재정충실을 도모하고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세무상 대손금의 조기 손금인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생채무자의 채무면제를 조기에 실현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의 해석・적용 등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관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경우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세가 1개 사업연도 단위로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기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대손승인이 있는 시점에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손승인이 있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에 손금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세법상 인정되는 재무제표는 1개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확정된 결산재무제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손금은 사업연도말 확정된 장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대손금 회계처리는 회계상 대손사유 발생시 즉각 이루어지는 기중 회계처리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중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장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부적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상 장부를 세무회계상 장부와 동일시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기간 단위로 부과되는 법인세의 근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중 회계처리로 손금처리가 이루어졌다 하여 그 자체로 '세무상' 대손금으로서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납세자의 자의적 회계처리에 따라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일반적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손승인이 있어 그에 따른 기중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과세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확정된 세무상 장부를 기초로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후의 출자전환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기중에 이루어진 회계처리만으로는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처리를 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자 기말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출자전환된 위 쟁점채권의 가액을 취득한 주식의 가액으로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던바, 이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출자전환의 성격에 비추어 대손처리는 취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적법하고, 따라서 기중에 이 사건 쟁점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한 장부상 가액이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생의 촉진을 목적으로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막으면서 그에 따른 회생채권자의 대손금 산입 불가에 따른 세무상 손실은 감수시키겠다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채권은 출자전환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채권의 가치가 '0'으로 확정되었고,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의 가치 또한 '0'이라는 것인바, 그러면 회생채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 결국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위 시행령 조문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대내적으로만 채무면제의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물변제 또는 상계가 있었다고 법률효과를 관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조세법 체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 아래 마)항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들의 각회생계획에서 변제의 방법으로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의 방법만이 선택되고, 채무면제 부분이 없는 것도 결국은 회생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과세를 막겠다는 법률적 의도가 고려된 것이고, 회생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채권의 대손금 산입불가에 따른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라) 출자전환이란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의 장부가를 초과하지 않는 채무조정 방법으로(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206조에서 회생계획에 기한 출자전환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채무와 이자부담을 줄여주어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한편, 기업의 도산을 막음으로써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동시에 금융권의 부실확산도 방지하기 위함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채무면제익이 즉시 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의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출자전환 가액 상당의 채권을 바로 포기하지 않고, 출자전환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기업이익 개선 시 금전으로 환가할 가능성을 유보하는 한편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감시하는 등 회생절차 종결 이후까지도 실무상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성격과 효용에 비추어 볼 때,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회생채권자의 채권을 회생채무자의 주식과 교환하는 특수한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상법 제423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취지 및 상법의 일반원칙인 자본충실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손금에 산입되어 그 가치가 '0'인 채권과 교환하여 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상법상 주금납입의무 및 자본충실의 이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주식의 가치 또한 '0'이라는 해석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법원이 '0'가치의 채권과 '0'가치의 주식을 교환하는 무의미한 명목상 행위의 이행을 그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회생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중 회계처리로써 대손상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말 결산확정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대손상각은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고, 출자전환에 따른 법률관계가 새로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마) 더욱이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6)와 같이 각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하여만 출자전환을 받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현금변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각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대손상각되어 그 가치가 '0'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종래 대손상각의 효력이유지되어 그 가치가 '0'으로 존속된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회생계획은 전체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로서는 법인세 절감을 위하여 부실자산에 대하여 명시적인 채무면제를 하거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즉시 소각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두 가지 방법만을 택하였고, 현재까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자체에도 이를 소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로서는 향후 채무 회사가 정상화되어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을 유보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 원고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출자전환된 **원의 채권 중 2012 사업연도에 &&원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피고에게는 그 차액인 ##원에 대하여만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던바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가 '0'이 아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쟁점채권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와 동등한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경의 이중의 혜택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