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과징금 내역 중 “과징금 합계 183,458,800원”을 “과징금 합계 183,458,40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9쪽 아래에서 6번째 줄부터 10쪽 위에서 11번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면서도 그 명의를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B 명의로 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5. 용인시 기흥구 C 답 673㎡ 및 D 답 896㎡로 분할되었고, 위 C 답 673㎡는 2013. 11. 11. 용인시 기흥구 C 대 655㎡, E 도로 18㎡로 분할되었으며, 위 대지 위에는 건물이 건축되기까지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적어도 농지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