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69-1 일대에서 명덕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명덕여자고등학교, 명덕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3. 16.부터 2002. 4. 16.까지 기존의 학교부지 인근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73-1 외 23필지 면적 합계 44,093㎡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4. 10.부터 2002. 4. 30.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7,826,494,800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09구합47668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2.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1514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1.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1두43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기각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74 답 19㎡, 같은 동 175 답 631㎡, 같은 동 177 답 449㎡, 같은 동 178-1 전 81㎡, 같은 동 179-1 답 2,359㎡, 같은 동 180 답 2,781㎡, 같은 동 181 답 432㎡ 합계 6,7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이다
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 따라 388,075,900원 이행강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