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30 2012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억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사이로, 형인 피고인 A은 2007. 10.경 파주시에서 (주)I, (주)J, (주)D, (주)K, (주)L, (주)M, (주)N, (주)O, (주)P 등 9개 업체, 양주시에서 (주)Q, (주)R, (주)S, (주)T, (주)U, (주)V, (주)W, (주)X, (주)Y 등 9개 업체, 김포시에서 (주)Z, (주)AA, (주)AB (주)AC, (주)AD, (주)AE, (주)AF 등 7개 업체 총 25개 업체를 피고인 A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0.경 경기 연천군에서 (주)AG, (합자)AH, (주)AI, (주)AJ, (주)AK, (주)AL, (주)C, (주)AM, (주)AN, (주)AO, (주)AP, (주)AQ, (주)AR, (주)AS, (주)AT 등 15개 업체, 강원 철원군에서 (주)AU, (주)AV 등 2개 업체 총 17개 업체를 피고인 B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I(주) 사무실에서 (주)Q 대표 A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Q으로부터 재화 32,835,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