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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2 2015고단5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208,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77,530,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F 주식회사(구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6,84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32,894,672원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으로부터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2,168,5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3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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