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6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게 매도한 충북 음성군 J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잔금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었음에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