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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79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할 때 그러한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 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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