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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8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별도의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이 던 2012. 12. 24.부터 2013. 3. 18.까지 다수의 외출 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개인적인 외출이나 통원치료이고 무단 외출도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의사 부인의 친절이나 의사의 사인 과정, 병원 소개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전문적으로 보험 사기를 범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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