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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3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3:03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지금 공장 안에 사람이 한명 죽어 있다.

애가 한명 죽었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연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신고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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