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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19고단300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B, A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남 순천시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남 여수시 E 일원에서 ‘F 조성 사업 중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금액 8,406,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I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 중 유리 시공 공사를 공사금액 153,893,645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 시공하는 ‘J’라는 상호로 판유리가공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5. 8. 14:12경 위 공사 현장에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2세)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4미터 높이의 장소에서 약 75-80kg의 유리를 시공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H을 거쳐 ‘J’에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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