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50대)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2달 정도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9. 16.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