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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씨방에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안인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약 3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경의 집행유예 전과와 1998년 및 2000년경의 각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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