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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2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광양시 F을 운영하다가 2012. 4. 26. 단속이 된 이후에도 재차 광양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장하여 2012. 5. 18.부터 2012. 7. 6.까지 영업을 해 온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각 게임기 40대)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합계 약 2달 정도로 짧지 않은 점, 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을 통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 20회)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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