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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을 통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두 곳의 불법게임장을 동시에 운영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각 게임기 40대)가 작지 아니하고, F게임장의 영업기간도 2달 정도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위 게임장을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7. 3. 30.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 전과는 인증받지 아니한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안이 다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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