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단순히 PC방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을 넘어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게임물 내에서의 환전행위를 도와준 정황도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