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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정45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일부에 대한 임대인이고, 피해자 D(58 세) 는 위 비닐하우스 일부에 대한 임차인이다.

피고 인은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위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하였던 평상 마루를 철거한 후 재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평상 마루를 철거한 후 재설치할 경우 분리하였던 철근 지지대의 용접을 견고 히 하고, 기둥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합판에 나사를 촘촘히 고정시키는 등 평상 마루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타인이 위 평상 마루 위에서 일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분리하였던 평상 마루의 철근 지지대의 용접을 하지 않고, 기둥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합 판에 나사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28. 17:00 경 위 평상 마루 위에서 손수레에 플라스틱 의자를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평상 마루가 무너지면서 위 플라스틱 의자와 피해자의 몸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수사)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평상 마루를 잠시 철거해 주었고, 피고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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