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0.부터 경주시 B 전 3,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65.4㎡ 지상에 텐트 15동[용도: 텐트, 구조: 파이프천막, 규모: 24.36㎡(5.8㎡ × 4.2㎡) × 15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다.
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4. 3. 31.~4. 1. 현지 확인 결과 원고가 허가(신고)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음을 확인한 후,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2014. 4. 18.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2014. 5. 2.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2차)하였다.
산출내역 공시지가: 경주시 C(인근필지) 34,000원/㎡ 건출 과세시가표준액: 수련시설(야영장) 125,000원/㎡(파이프조천막)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 -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50/10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 125,000원/㎡(수련시설) x 365.40㎡ x 50/100 = 22,837,500원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청문통지를 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산출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를 예고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22,837,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토지상에 평상(마루) 형태의 나무판자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강관파이프로 기둥을 세운 후 천막을 덮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