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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5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D이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나사를 풀어 보관한 사실이 있지만, 춘천 국유림 관리소에서 철제 펜스를 다시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철거한 것은 아니다.

나. H은 1991년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하천 공작물 신축허가 및 국유림 야 사용허가를 받아 경기 가평군 K 소재 E 식당과 L 임야 사이에 있는 M 하천에 다리와 시멘트 보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생긴 담수조를 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동생 D이 1999년 경 H으로부터 식당 소유권과 하천 점용권을 양도 받았고, 피고인은 E 식당 운영을 위하여 위 하천 점용권을 근거로 해 담 수보 부분에 평상 4개를 설치한 것이므로, 국유 재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재물 손괴죄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 춘천 국유림 관리소) 는 2015. 9. 17.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경계 복원 측량 결과에 따라 2015. 10.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동생 D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K 소재 E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천 부지 (M) 와 국유림인 L 임야 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E 식당과 L 사이에 있는 하천 부지인 M에 설치된 다리와 시멘트 보에 대한 하천 점용권을 주장하면서, 다리 밑 보 부근 계곡을 점유하여 E 식당 고객들에만 계곡의 출입을 허용하여 오다가, 2016. 7. 31. 경 다리 및 보 부근 계곡 입구에 설치된 위 펜스의 나사를 풀어 이를 철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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