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4,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5330]
1. 피고인은 2015. 4. 18. 경 제주시 E 4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린 ' 강화 마루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000 원을 보내주면 강화 마루 20평 분량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강화 마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화 마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81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경 부산 사하구 H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펄스 캠을 구입하고자 한다’ 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50 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펄스 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빙자 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