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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4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B, C이 공모하여 B이 고소인 명의로 D 마트를 운영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 부동산매매 계약서 1통, 이력서 1통, E 과의 판매 계약서 1통, F 과의 거래 약정서 1통, G 과의 거래 약정서 1통, H 와의 상품거래 약정서 1통, I 과의 상품거래 약정서 1통을 각 위조한 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경 C으로부터 “B에게 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자신의 명의로 D 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C을 통하여 B에게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 17통을 건네주었으며 B이 물품을 공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판매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이행증권을 발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 남구 학익동 278-1 소재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수사), 수사보고( 서울보증보험 M 과의 통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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