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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우연히 만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던 사람으로 의류 및 음료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된 서울시 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추천만으로도 허술하게 대출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납세 증명서, 임대 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준비해 준 서류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역 삼 세무서 장으로부터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2017. 2. 1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 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 임대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20. 경 서울시 협약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서머리 커버 페이지, 대출신청서, 기업대출상품 설명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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