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C와 이혼소송 중 동생 D에게 돈을 맡겨 둔 후 다시 처 C와 결합하게 되자 위와 같이 맡겨 둔 돈을 D과 그녀의 남편 E가 공모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서 D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임장,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위 위임장을 D 등이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절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0-30 중앙빌딩 6층 법무법인 대원 법률사무소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 내용] D, E가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F 1층 A(고소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장롱 안에 놓아두었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절취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위임장’, 날짜 란에 ‘2011. 10. 21.’, 위임인에 ‘A’, 'A은 차후 벌어질 모든 일들 동생 D에 위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A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A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 A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2012. 1. 17. 15:00경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G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21.경 서울 서대문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D에게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