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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295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별지 기재 공탁금액 해당란 기재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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