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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8가단54584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J, 11. L, M, N, O, 15. P, R: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I, K, Q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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