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36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피고들의 사용수익권 상실과 원고의 사 용수익권 취득

2. 인정근거 피고 D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