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는 공동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12. 30. 23:45경 피고 D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직업훈련원 쪽에서 명일동 삼익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진 원고 얼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안면 전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
)는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D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고들 사이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현대해상은 피보험자인 피고 B의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책임보험금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