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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현행 법상 음주 운전의 법적 처벌기준 최저 치인 0.05%에 관하여 경찰에서 2002. 4. 경 음주 측정기의 오차 가능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교정한 점, 이 사건 음주 단속은 경찰의 음주 단속 매뉴얼( 호흡 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하여 운전자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도록 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즉, 호흡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을 다시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안내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혈액 채취는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 미만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 시간 후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인지 하강하는 국면인지 알 수 없는 시점이다) 피고인이 음주 단속에 걸려서 그로부터 신속하게 6분 만에 호흡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수치가 법적 처벌 하한 인 0.05% 와 0.001% 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만 있으며, 피고인이 현장에서 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로 재측정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현행 업무 관행대로 호흡방식에 의한 재 측정을 경찰이 거부하면서 혈액 채취 방식만을 피고인에게 종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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